[논평] 20년 맞은 기초생활보장, 다양한 개선책에도 불구 반쪽 개혁에 그쳐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어제(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주요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다. 내년부터 시행할 여러 가지 전향적인 개선책을 담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반쪽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처음으로 일부 대상이지만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반영해 적용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왔다. 여기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더 낮추고, 부양비 부과 비율도 부양의무자의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것을 일괄 10%로 완화한다. 문..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