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성남시가 주목한 '어린이건강권', 13세 넘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0만원 상한제' 졸업하는 준혁이 사례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만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회 비준까지 하였지만 우리 주위에는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병원비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부담하게 하고 모금이나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합니다. 올해 건강샤우팅카페 주제는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건강권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건강샤우팅카페를 2017년부터..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