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