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운동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 법률에 문구가 명시됐더라도 재정 기반이 약하면 세대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8월 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자며 발족했으나 3개 복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4개, 연금개혁을 두고 복수안의 행진이다. 1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니 이러다간 연금개혁이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연금개혁특위가 합의한 ‘권고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법적 명문화’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에 포함한..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