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자식의 빈곤이 부모에게 '대올림'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부양의무자가 본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현 저자 나는 부양의무자다 잊고 살다가 문득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양의무자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나의 소득과 재산은 감시의 대상이다. 나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버지의 수급권이 유지된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종일 마음이 어수선하다. 며칠 전에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아 가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고 쓸 일 없을 거 같아요. 안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아차 싶었다. 배부른 사람처럼 행동했나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배부르기보다 점점 더 배고파지는 와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잡혀있던 일들이 모두 뒤로 밀렸고,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요양병원..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