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공평과세의 기본 내년 3억원 기준 예정대로 진행해야 연말 물량폭탄 위협은 과장된 주장 정치권은 조세정의 염원 시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두고 논란이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3억원의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다.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3억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