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형제복지원 사건, '과거사' 아닌 '현재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넘어 '레짐'을 극복해야… 하금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 1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1기 과거사위는 9000여 건에 달하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 하층민에게 자행되었던 강제수용과 노역동원 등 '밑바닥 인권'까지 시선이 닿지는 못했다. 이처럼 '지연된 정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 다시 회복될 길을 찾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단식농성, 국토대장정, 고공시위 등..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