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주식양도차익과세 업무지시
주식양도차익 봐주자는 대통령 지시 국민의 허탈은 두렵지 않은가. 어제(17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귀를 의심할 내용이었다.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 대변인은 이어갔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현재 주식종목당 10억원(2021년 3억원으로 하향 예정)을 가진 주식투자자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게 용인해도 되는 일인지.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투자 총액이 수십억원에도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방안은 오랫동안 세금정의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였다. 어제 대..
202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