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원격의료에 관한 의견서 -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반대의견서 - 2013.11.2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조차 반대하는 법안으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함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격의료가 일면 편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충분한 상담이나 진찰과정은 없이 제한된 검..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