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치사한 차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현장 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양혜정 사회복지사 몇 년 사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였다. 우선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눈에 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일임금체계, 유급병가가 일부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고,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시설 내 종교 행위 강요, 후원 강요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2018..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