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칼럼]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역은 '과학'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김대희 가톨릭대 의과대학 조교수 | 기사입력 2022.08.18.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6인까지만 가능,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패스 의무 적용,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 시설은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입장 가능,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 금지, 요양병원 환자의 접촉 면회는 금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한참 유행하던 지난 2월에 발표되었던 방역수칙 중 일부이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방역수칙들은 시민들의 ..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