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복지] 노동시장 불안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2. 7. 27. 11:3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8호: 노동시장 불안정 대응>

 

노동시장 불안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유연안정성’에서 ‘안정유연성’으로

 

포괄적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안정성을 구축하고

노동시간·임금의 유연성으로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

 

 

오늘(27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2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8호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는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8호)에 이어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8호는 복지국가 토대를 위협하는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고용안정과 임금수준이 현격히 다른 중층적 이중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가진 내부노동시장의 규모가 작고 노동시장 참여자의 다수가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식 ‘유연안정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불안정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창할 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유연성을 우선에 두는 대응은 오히려 취약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슈페이퍼는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유연성을 도모하는 ‘안정유연성’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여기서 안정성은 모든 취업자의 소득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취업자 소득보험’으로 발전시키고, 소득상실자에게는 국가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빈곤제로 음소득세’를 제공하되 이에 도달하는 과도적 방안으로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폭 강화를 강조합니다. 한편 유연성은 경영계가 강조하는 ‘수량적 유연성’은 오히려 불안정 취업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기업내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기업횡단적 직무급체계로 전환하는 ‘시간/임금 유연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유연성이 장시간 노동의 증가가 아닌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급 제도가 초기업적 수준의 노사협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회적 논의가 요청됩니다.

 

<보고서 요약>

 

□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의 일반화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등으로 분절된 중층적 이중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가진 내부 노동시장의 규모가 작고 노동시장 참여자의 다수가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이 초래하는 경제 및 산업환경 변화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높음.

 

□ 대안적 노동시장 모델로서의 유연안정성

⚪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같이 불안정성과 격차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한 편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개선하고 다른 한 편으로 노동시장 내·외부자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유연안정성.

⚪ 그러나 안정된 일자리는 소수이고 대다수 노동시장 참여자가 불안정성을 가진 한국의 상황에서 유연안정성은 안정성의 확보를 우선시하는 “안정유연성” 접근을 지향해야 함.

 

□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략

⚪ 이동성이 높은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안정유연성 구현은 소득안정성(income security) 제고를 위한 노동연령대 인구에 대한 포괄적 소득보장을 구축하고,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가 필요.

⚪ 노동연령대 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보호하는 취업자 소득보험’으로 발전시키고, 소득보험을 뒷받침하는 조세 기반의 최저소득보장제도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제안한 ‘빈곤제로 음소득세’의 실현이 필요함. (참조:「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혁신복지 6호).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종전의 직접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센티브 중심에서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접점확대 및 비용지원 정책과 함께 관련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적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내부적 유연성 전략

⚪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부문에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유연성과 임금유연성 증대를 통한 내부적 유연성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음.

⚪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노동 확대와 근로시간계좌제 등 노동시장 조정 제도 확대의 두 가지 접근을 생각할 수 있음. 다만 시간제 노동 확대는 노동자의 시간 선택권 보장, 임금, 사회보장, 교육훈련 등에서 시간제 노동자에게 적어도 시간비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노동시간 조정 제도 확대는 총 노동시간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노동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내부적 유연성은 연공임금에서 직무중심 임금으로의 전환으로, 이는 단지 사용자의 임금유연성을 높이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격차를 축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공정성,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직무설정, 그리고 기업횡단적인 직무 노동시장 형성이 이루어질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내부적 유연성 확대는 공통적으로 노사간의 대화, 교섭, 신뢰구축이 필수적임. 노동시간과 임금이라는 노사 관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의 변화라는 점에서 노사 협력이 있어야 추진가능한 제도일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무중심 임금체계에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고 기업횡단적 직무 노동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기업 수준 뿐 아니라 산업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임.

 

 

이슈페이퍼8호(내만복)_노동시장불안정2022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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