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복지] 장애인복지 혁신을 위한 3대 제안

2022. 4. 4. 10:58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2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셋째, 누구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구현합니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양혜정 운영위원은 “장애인의 일상이 보장되는 복지체제를 위해서는 현재 GDP의 0.6%에 그치는 장애인예산을 OECD의 평균인 GDP 2.0% 수준으로 확충하고,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슈페이퍼7호(내만복)_장애인복지202204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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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요 약>


□ 장애인, 우리사회 사회적 소수자

우리사회의 장애인은 여전히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 건강, 고용, 소득, 주거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한 사회에서 5%에 속한 어느 집단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취업률, 낮은 건강수준, 낮은 경제 상태에 직면해 있다면 그 사회가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슈페이퍼는 현재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장애인복지 체제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 사회참여에 초점을 둔 소득보장체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탈시설 정책의 대안 등이 다루어진다. 

□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 현황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의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에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법적 기반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고, 2008년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변경되었다. 장애인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장애정도를 1급 ~ 6급으로 구분해왔던 장애등급제도는, 시행 31년만인 2019년에 폐지되었다. 이제는 장애등급 대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자격 및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던 기존의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 시간과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났고, 기존에 4등급으로 나뉘었던 활동지원 등급이 15등급으로 세분화되었다. 

셋째, 탈시설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3년에 「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탈시설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었고, 2021년 8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하여 2041년에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는 낮은 고용률과 낮은 소득 그리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서 비롯된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취업한 분야에서는 급여가 낮은 단순노무자 비율이 전체인구 취업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전체가구의 71.7%이고, 연평균 소비출액은 전체가구의 76.1%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은 전체가구 보다 의료비 지출이 높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52,600원이다. 장애인의 69.4%가 자신의 경제적 소속 계층을 하층으로 여기고 있지만‘GDP대비 장애 및 질병 현금 급여의 공적지출 비율’은 OECD평균 1.6%,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인 0.3%에 불과하다. 주요 소득보장 제도인 장애인연금은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중증장애인만이 대상이어서 수급자가 2020년 기준 375,759명에 불과하다.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급 대상을 만 18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 수급자의 선정기준액 또한 중위소득 50%로 하되,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외하고 소득평가액만 적용 실질적인 현금 소득을 중위소득 50%로 보장한다. 둘째,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대폭 개편, 강화하여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자에 아동을 포함한다. 부가급여의 기준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구간과 연동하여 적용한다. 셋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에서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는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과 사회참여, 탈시설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제도가 보강되어야 한다. 첫째,‘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개편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할 때 기존의 ‘인정조사’에서 새로운 ‘종합조사’가 적용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감소된 활동지원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려나간 삶의 시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최대 일 24시간(1구간) 지원으로 하되, 장애유형과 정도, 필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수급자격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외국인 제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만 65세가 된다고 장애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령제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만 65세가 넘은 많은 장애인은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노인요양시설로의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은 개인 소득으로 하되, 1인 중위소득 100%이상 부터 부과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거주시설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만 39.4세, 평균 입소기간 18.9년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의 많은 사례를 보면, 여러 학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가해지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시설에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19.0%는 20년 이상, 55.1%는 10년 이상을 거주시설에서 살았다. 84.5%의 장애인이 거주시설 입소 후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만 39.4세,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이다. 

□ 누구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탈시설 정책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정책의 목표는 10년 이내에 약 3만 5천명(입소 대기자 625명 포함)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이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10년간 연간 최소 3,500호의 장애맞춤형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광역지자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광역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탈시설이 완료된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역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넷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최대 일 8시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의 감액 제도를 없애며, 거주시설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자립 준비를 위한 전환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거주시설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고, 탈시설 후 지역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생교육센터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