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2021. 3. 24. 12:0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내만복 칼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458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실제 지원된 지급 실적은 총 18건, 약 2000만 원 정도이다.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위해 2019년 1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은 성남시 원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와의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성남시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방안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원안보다 축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의 원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필수 비급여는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시 초과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비필수 비급여 : 1인실 이상 상급병실료, 도수치료, 로봇치료, 치과/한방 비급여 등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외항목을 그대로 적용함). 지원대상과 범위에서 비필수 비급여 제외하고,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해당 사업 우선 지원,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 보상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성남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12세로 연령대상이 축소됐다. 환자본인부담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의료비 중 필수비급여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행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8명 대상 총 2000만 원 지급에 그쳤다. 이는 원안에 비해 대상자수는 1.36%, 지원금액은 1.39%에 불과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우려는 기우였다. 보장 대상 비급여 중 필수 비급여로 한정한 결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아의 질환의 특성상 중증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가 간병을 해야 하기에 도덕적 해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어린이 의료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려던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의료보장정책의 한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충족되지 못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이 책임은 성남시가 아니라 정책 추진을 축소시킨 보건복지부에 있다.


 

이번에 연령대상 확대를 가로막는 복지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필수 비급여만 지원하는 현재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의 지급대상자와 지급 급액은 현재 보다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남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원대상 연령을 당초 사업 원안이었던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 의료비 지원 연령은 18세 확대돼야 한다. 제도 설계 당시 대상연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의 대상 연령을 축소하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본인부담금도 비급여만으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급여, 비급여(필수), 예비급여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아동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에 협력하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성남시의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조에 맞고 저출산 대책에도 합당한 정책이다. 이러한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훼방놓거나 방해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협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출처: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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