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대통령 복지공약 사기죄 고발, 이번주 금요일 출두 예정

2013. 3. 24. 16:1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장관을 복지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8일 최창우/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오전 9시 30분 대표고발인인 최창우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거짓 공약의 죄를 물은만큼, 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 노인 단체는 지난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저희가 정리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 공약의 사기죄,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이유>

 

박근혜후보의 공약집과 TV 토론 발언의 진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현재 보장성을 75%로 설명했는데, 이 수치가 가능하려면 전체 진료비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통상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비급여진료비 범주에도 당연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박근혜후보 공약에는 4대 중증질환 항목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밝힌 임기 중 복지공약 소요 총액 131.4조원(연평균 26.3조원)에는 4대중증 질환 국가 보장에 필요한 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국가 부담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다. 공약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단순히 공약 수정, 변질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인수위원회와 복지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애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애초 없는 공약을 있는 것처럼 발표했으니 사기죄, 허위사실 공표죄가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공약집에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구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이 있지만, 이 문구는 현재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두 연금 관리운영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이 문구를 기초연금 차등지급으로받아들인 유권자 국민과 어르신은 없었고, 이 문구가 차등지급을 의미한다는 박근혜후보 캠프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두 연금을 통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공약과 충돌하게 됩니다. 반드시 박근혜후보는 통합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공약집이나 공약설명에서 밝혔어야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이 문구가 차등지급 공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공약집과 국민 설명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약속한 공약은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