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TV] 기초법 20년, 이제는 말하고 싶다.

2020. 9. 29. 15:1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만복미디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아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수급자 등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초법 20년을 평가하고 관련한 캠페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 보기>

 

 

 

 

 

 

 

<기자회견문>

 

기초법 시행 20년을 맞아 수급자의 목소리로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부터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빠진 국민들에게 유력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한 동시에,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선정기준, 보장수준으로 인한 숱한 비판에 직면해왔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층 권리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알리는 바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빠진 이들에게 작동하는 마지막 사회보장제도인만큼 제도 사각지대 여부는 빈곤층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특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평가, 주소지 미소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가족과 가구 합산 등을 사유로 벌어지는 수급탈락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생계, 의료급여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 5%이상이 될 때 절대 빈곤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작동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빈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에 실패한 상태다.

 

둘째,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대폭 인상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1조에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며, 제2조 최저생계비의 의미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 해석하였다. 그러나 현행 생계급여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52만원에 불과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비용을 충족할 수 없다. 최근 4년간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을 낮춤과 동시에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을 하향시켰다. 더불어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은 기본재산액 등 악조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찢어지게 가난해야 눈꼽만큼 보장받는’ 제도로 만들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62%가 1천만원 이하의 소득 재산만을 가지고 있다. 되기도 어렵고, 되어도 살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함께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물급여 강화로 안전한 주거, 건강을 보장받아야 한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방식을 개별급여로 변경하며, 소득상승으로 일부 급여를 박탈당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입 5년이 지나도록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5%는 기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도 포괄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소득발생으로 급여를 제한 받더라도 안전한 주거지 확보, 의료급여의 안정적 보장을 통해 탈수급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의 취지대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상향시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고, 공공주택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급여 환자가 필요한 의료행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재, 민주적 제도운영, 수급권자 권리 보장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너무 어렵다. 복잡한 법과 제도, 운영방식은 수급권자의 급여에 대한 이해를 낮추고, 수급탈락이나 삭감 등 불합리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몇 가지 특례를 추가하는 것으로 일관해 온 제도운영방식은 400페이지가 넘는 지침, 전담공무원조차 숙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례와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다 명쾌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지향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 급여 탈락·삭감을 제한, 수급신청자의 신청서류를 최소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수급권자 참여 보장을 통해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20년을 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문제 해결의 만능열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빈곤정책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절대빈곤층 대다수를 포괄하기 위한 확대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강력한 선별주의로 낙인과 급여수준 하향을 가져온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보장받는 인간다운 삶, 가난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지 않는 사회, 빈곤과 불평등을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다 하였는가?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속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수급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말하자, 기초법 20년’을 선포한다. 10월 한 달 간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제도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할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