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TV]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2020. 8. 5. 21:48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만복미디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8월 3일 오전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거주관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란 부제로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 개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해위원장의 진행으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법 개정으로 세밀하게 바뀐 내용까지 알아 보고 연대 활동 방향까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좌담회를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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