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4. 11:47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만복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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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입니다. 현 국회에 발의된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2+2), 6년(3+3, 2+2+2), 9년(3+3+3), 기한을 정하지 않는 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10년 이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7/10(화) 오전10시 30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임대차3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7.10 대책에 대한 세입자들의 입장
7월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심 이반에 직면해서야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10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도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임대차3법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여당에서도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가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3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오히려 제도 시행 전 미리 전월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다면,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도 갱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하는 길입니다.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높게 나왔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자하는 이유로 89.7%가 ‘주거안정’을 꼽았습니다. ‘자산증식’이나 ‘노후생활자금’은 각각 7.1%와 3.3%에 불과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거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사지(buy) 않아도, 살 수(live) 있는’ 권리,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시작이,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의 도입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기간과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회의 갱신으로 4년을 보장하는 안과 6년, 9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하는 안이 올라와 있으며, 임대료인상률도 5% 이내로 하는 안 뿐 만아니라, 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거나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향후 수십 년간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4년, 5% 이내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들을 종합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일 것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소유 여부를 떠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세입자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인상률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의 주택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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