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자회견 안내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헌재 판결 예정

2019. 12. 26. 18:4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2017년 11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위헌임을 알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형평성과,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운용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위법과 상위법 상의 법체계 위반이다.

 

게다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10조에 명시 된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 존엄과 가치’ 정신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인 국민의 평등권 보장과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내일(27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것을 기대한다. 노인의 기본권이 보장된 국가임을 확인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린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복지단체들로 결성된 연대기구로서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끝>

 

 

안 내

장 소

헌법재판소 앞

일 시

2019년 12월 27일(금) 오후 3시

주 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순 서

사 회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여는 말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당사자 1

김호태

동자동 거주

당사자 2

이춘구

동대문구 거주

발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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