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곧 발족
2019. 9. 22. 16:55ㆍ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사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오는 10월 7일 발족한다.
앞서 몇몇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0일 오후 참여연대서 만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료, 보증금 보호 방안 등 개정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발족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를 갖고 다음 달 7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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