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4강. 오건호의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현행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별 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증 장애인만 기초연금을 20만원 더 받게 돼, 중증의 다른 장애인에게는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다음 달에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내만복 학교' 종합반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장애 수당, 그리고 기초연금 등을 종합한 결과합니다. 기초연금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는 ..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