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5년 중위소득 결정, 기초수급자 210만명의 착시
신규수급자 다수는 교육급여자, 초중생은 연 9만원이 전부 생계급여 기준 올리고,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의결했다(4인가구 기준). 이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빈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지를 고백하는 수치일뿐이다. 첫째, 기초수급자 210..
201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