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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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공평과세의 기본 내년 3억원 기준 예정대로 진행해야 연말 물량폭탄 위협은 과장된 주장 정치권은 조세정의 염원 시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두고 논란이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3억원의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다.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3억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
2020.10.12 -
[논평] 대통령의 주식양도차익과세 업무지시
주식양도차익 봐주자는 대통령 지시 국민의 허탈은 두렵지 않은가. 어제(17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귀를 의심할 내용이었다.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 대변인은 이어갔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현재 주식종목당 10억원(2021년 3억원으로 하향 예정)을 가진 주식투자자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게 용인해도 되는 일인지.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투자 총액이 수십억원에도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방안은 오랫동안 세금정의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였다. 어제 대..
2020.07.18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학교 2강. 법인세와 소득세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의 2강입니다. 지난 주 1강이 '증세를 꼭 해야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면 2강 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목별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14일 두번 째 강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살펴 보았습니다. 각 세목별로 공평한 과세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증세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를 둘러싼 실효세율 논란을 짚어보고, 기업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법인세 비교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는 세금 불신의 온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에 얽힌 오해를 풀고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에서 증세 규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넘게 홍팀장의 강의가 끝난 후 수강..
2017.09.16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4강. 소득세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홍순탁 의 세금이야기] 4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강에 이은 소득세 두번 째,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연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땀 흘려 벌어 내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주식양도차익 이나 #주택임대소득 으로 내는 세금이 변변치 않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또 "집주인이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얼마나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인 회계사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난 방송 보기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