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11)
-
[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2022.04.01 -
[기자회견]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정책입니다
내만복 참여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회원들은 9월 2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관련 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의원 명패 전달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마련, 주거복지정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촉구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입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
2020.09.23 -
[복지국가 촛불] 76차 온라인 촛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 76차 복지국가 촛불,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최창우 회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 30여 명의 복지국가 시민과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날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주관으로 최근 국회서 법안이 통과된 임대차 관련법이 주제였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가 바뀐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 주었습니다. 이어 즉석에서 민생상담과 답이 오가고,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76차 온라인 복지국가 촛불은 내만복 유튜브 채널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76차 복지국가 촛불 다시 보기, 1부. 2부. 3부.
2020.08.30 -
[만복TV]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는 8월 3일 오전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거주관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란 부제로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 개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해위원장의 진행으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법 개정으로 세밀하게 바뀐 내용까지 알아 보고 연대 활동 방향까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좌담회를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
2020.08.05 -
[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서민주거 핵심제도 4년 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종합대책 필요 지난 7월 29일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상한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아 최소한 4년은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최대 5% 넘게 올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주거권 단체와 세입자들이 주장해온 개혁 내용이다. 이 제도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
2020.08.02 -
[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만복TV]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토론회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0.06.25 -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
2020.06.04 -
[제안] 복지공약 11호 : 주거복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대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계속거주권 보장・전월세상한제 실시 우리나라에는 1763만 호의 주택이 있다(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이미 2008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약 875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43.8%에 해당한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왔기에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평균 5.6배, 저소득층의 PIR은 9.8배다.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은 정부의 표현 그대..
2020.03.30 -
[내만복 칼럼]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집 부자 상위 10명, 1인당 376채 소유 장기 저금리 시대, 시중의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0명은 1만4663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1인당 ..
2018.10.19 -
[오마이뉴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주거는 인권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Ep. 10 : 대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느덧 마지막 인터뷰다. 두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주거문제 당사자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만났다. 덕분에 주거문제의 심각함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주거를 이야기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신촌에서 최창우 대표를 만났다. 그는 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았다. ▲ 최창우 대표ⓒ 김환주관련사진보기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입니다. 주로 주거문제..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