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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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9호: 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활동지원 평생 보장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구현하는 기본 토대 현재 활동지원 강화하고 노인이 되어도 계속 적용돼야 장애인 자립생활! 오래전부터 장애인복지를 시설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개념이다. 여기서 자립생활이란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자 철학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방정부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은 시설에 ..
2020.03.25 -
[내만복 칼럼] 노인 장애인들 울리는 '현대판 고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평'으로 포장한 하향평준화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65세 연령제한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된다. 현대판 '고려장', 노인이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대폭 감소되고 심각한 경우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