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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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법적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령으로 침해함 1.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2015.10.20 -
[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만복 의견서
박근혜정부에게 제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만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공약과 크게 다름. ◦또한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가입자평균소득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꾸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애초 약속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정착을 위한 법안 작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요청함.
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