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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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수익사업이 된 노인요양 구하기 / 양난주
경북 고령만이 아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은 천안, 당진, 서귀포, 원주, 청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난 폭행, 방임, 감금과 낙상·의료사고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입소자 가족의 민원은 3년간 200건이 넘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시설에서의 학대는 327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7.1%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우리 사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
2019.05.02 -
[내만복학교] 3월 2강. 전문병원이라고 다 전문병원이 아냐, 의료비 영수증과 병원의 자격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은 의료제도의 교과서라 불리는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의 자격을 공부했습니다. 병원을 다녀 온 환자들은 대개 의료비 영수증 말미에 ‘납부할 금액’만 봅니다. 무언가 꼬인 매듭처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외래와 입원,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급여와 비급여 등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내야 할 부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핀다면 다음에 또 병원을 찾게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는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에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자동차 정비소나 미용실에 비유했..
2018.03.17 -
[내만복 칼럼] 헌재는 왜 요양기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기관,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가 나왔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그 자초지종과 의미를 살펴보자. 헌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 2016년 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인 회계 사용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고시했다. 기획재정부까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평가를 할 만큼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윤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는 당연히 민간기관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민간기관단체..
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