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박근혜 정부, 장애 등급제 개편 손떼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나서라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2014년 4월 17일,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송국현 씨는 삶의 절반인 23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다. 사망 3일 전에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뇌병변 5급에 언어 장애 3급으로 종합 3급 장애인이라 1·2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송국현 씨는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장애 등급 심사 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흘 뒤 송국현 씨의 집에 불이 났고 몸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
201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