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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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무력화되고, 근로능력평가와 근로강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세 모녀'는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기초생활보..
2015.02.16 -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혁 방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이 만든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통합 급여체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부수적 문제일 뿐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본 문제는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에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내만복은 3대 장벽인 부양의무제, 주거필수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 폐지를 요구합니다.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