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정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세모녀 죽음 막을 수 없다! 추정소득 ․ 재산소득환산 ․ 부양의무자제 3대 독소조항 개혁 미약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론한 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정국’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언급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 원의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과연 최 부총리가 언급한 개정안이 과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적 문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까? 세모녀늘 살릴 수 있을까? 없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요약되는 정부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