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월 67만 원에 온갖 수모, 성추행에 도둑 누명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왜 4년이나 걸렸나?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월 평균 임금이 67만 원에 불과한 직종이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이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는 월 122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할 때 제시된 수가 표준 모형에서 재가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40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90만 원대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요양 보호사들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예측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6..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