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30억 재산가 vs. 3000억 재산가, 보험료가 똑같은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 박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1. 광주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이모 씨는 종합 소득 19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월 보험료 33만192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김모 씨는 월 보수 3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이모 씨와 조건이 거의 비슷함에도 직장 가입자여서 월 보험료를 이 씨의 4분의 1가량인 9만4240원만 낸다. #2. 35년간 공무원이었던 조모 씨는 퇴직 전에 월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다. 정년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자 중형 아파트와 연금 소득 3400만 원 때문에 보험료가 20만4500원이나 나왔다. 그는 공단 직원에게 알아본 후 ..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