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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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2022.04.01 -
[성명] 임대차법 1년,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계속거주권의 발판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다. 1회에 불과한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것 자체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후 31년 만의 큰 걸음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임차인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갱신청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상률 제한’은 동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유예되었다.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을 둘러싼 여러 ..
2021.07.30 -
[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서민주거 핵심제도 4년 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종합대책 필요 지난 7월 29일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상한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아 최소한 4년은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최대 5% 넘게 올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주거권 단체와 세입자들이 주장해온 개혁 내용이다. 이 제도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
2020.08.02 -
[만복TV]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토론회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0.06.25 -
[한겨레]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