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회적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가져올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방안이 의료의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아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부는 덧붙여 이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궤변까지 주장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이며,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인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모의료 법인과..
201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