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 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하고징벌적 제재 중단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강제적용 되며 성별, 계층, 지역 구분 없이 균등한 급여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원리로 삼는다. 다만, 건강보험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누진적 부과를 하는 세금과는 달리 능력에 따른 비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담능력 반영이 세밀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건강보험의 자격유지와 부담능력은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열악한 근로조건 등 사회적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었거나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된 계층에 대해서는..
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