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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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 세법개정안
보유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긍정적이나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비과세 등 공제 증가 우려 어제(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했는데, 재정여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감면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발표대로 포함된 것과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2020.07.23 -
[논평]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축소 수용하자
튼튼한 세수기반으로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복지 확대와 연계하여 공제제도 정비하는 로드맵 필요해 15일부터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에도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올해 바뀐 항목 중에서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있다. ‘자녀세액공제 축소’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까지는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월 10만원 주는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매년 15만원씩 주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