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헌재 판결 규탄한다!

2019. 12. 28. 14:3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 기자회견 영상

 

 

 

-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을 부정한 헌재 판결에 부쳐-

 

❍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 노인은 이를 인권유린으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의거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이름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정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논리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0%,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1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원의 수입을 벌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하고 41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정부는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21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 하지만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보거나 법체계로 보거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결정적 하자를 갖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 계층인 수급노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역진적 격차가 생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연금을 몰수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운용 원칙 위반이다.

 

- “법”(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시행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하위법과 상위법 상의 법체계 위반이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10조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 존엄과 가치”정신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위반하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 이에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전·부산·서울·인천·전남·제주 총 11개 특별·광역시에서 모인 99명의 ‘수급노인’ 청구인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 결국 빈곤노인들의 삶을 외면한 ‘합헌’ 결정이 나왔다.

 

❍ 수급노인 당사자와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노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헌법소원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7일 빈곤노인들의 기초연금 권리를 박탈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은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수급노인들도 매우 기뻤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만 했기에 기초연금 소식은 반가웠다. 허기도 해소하고 약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한 달 뒤, 8월 20일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줄어든 것이다.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수급노인에게도 줬지만, 이전에 받던 수급비(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공제한 결과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린 꼴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노인빈곤문제는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작년과 올해 국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겠다고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액 10만원을 보전하는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올렸지만 마지막에 전부 삭감되었다. 결국 2년 동안 예산마저 ‘줬다 뺏기’를 반복한 것이다.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 노인에게는 25만원, 30만원을 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우리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본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 

 

그리하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형평성과,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사실상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운용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위법과 상위법 상의 법체계 위반이다.

 

게다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10조에 명시 된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 존엄과 가치’ 정신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인 국민의 평등권 보장과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현재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존엄성을 파괴한 헌법재판소를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빈곤 노인들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후에도 계속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가 구현될 때까지 더 힘껏 활동할 것이다. 많은 빈곤 노인들, 시민들의 상식을 믿으며 걸어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기초생활수급노인 99명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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